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24세 청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급 (1년에 100만원 4분기 지원)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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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