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도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그리고 양육수당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질문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안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사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 (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및 신청사례

 

1.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최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다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최소 가능합니다.

 

▣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7.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신청 마감 후 3월데 보육(어닐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섭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하옥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잔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10.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 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모바일앱 실행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최종 제출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 당월 신청구분에 유의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