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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신청하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  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자격 요건

 

 

●  나이 : 15 세 ~ 34 세,  

 

●  2023.10.1.~2024.9.30. 기간이내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야 함.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       무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 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장소와 업무 등) 한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경우

 

 

 

 

 

신청방법

 

●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사업참여 가능기간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24.9.30. 취업 청년

➀3개월 근속일 24.12.29. ➁6개월 근속일 25.03.29.

❶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 신청 가능 기간: 24.12.30. ~ 25.6.29

❷ 제2차 근속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기간: 25.03.30. ~ 25.7.29.

 

 

지원절차


●  사전확인: 온라인(고용 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


●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73페이지(서식 1)를 확인해 보세요.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jpg
0.10MB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으로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73페이지(서식 1)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접수기간

 

● 매월 1~14일과 16~29일은 일자리채움사업 참여 접수기간이며, 해당 회차별 접수 기간 안에 사업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가능함


● 한편, 2차 지원금은 사업참여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함

 

 

 

제출서류


●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73페이지(서식 1)


● ㅇ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 지급 신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77페이지(서식 2)

 

● 지급방법 : 지원금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함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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