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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역량평가, 기술향상 훈련 등 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약 1,700명 정도만 선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 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

 

신청 자격


① 연령 : (2024.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3.03.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제도명(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보건 복지부) x o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고용노동부) x o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x o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x o
경기 여성취업지원금(경기도일자리재단) x x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024.3.25.) 이전이어야 함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아래사진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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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의 예시입니다.👇👇

 

 

이어서 👇👇

 

👇👇

마지막입니다.👇👇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현황 확인

 

 

아래사진 참조👇👇

 

 

 

 

마이데이터 연동하기👇👇

 

- 접수 사이트에서 마이데이터를 연동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한해서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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