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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씩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가정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 기준 1999. 1. 1. 이후 출생자/청소년 한부모와 다른 가족형태로 간주함)
가구 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3%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서류 | (서식 제 1호)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유의사항 확인서 서명 필수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권자 : 지원 대상자(청소년 부모의 자녀)의 가구원, 친족 등 * 대리 신청 시 (서식 제 2호)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모두 작성,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확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부와 모 모두 제출, 2022년(1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신청인 제출 | |
해당시 제출 | 사실혼 | (서식 제 3호)사실혼관계확인서 - 부와 모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이하 예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동일 여부 확인) - 제3자의 진술서 - 가족행사 참여사진 - 기타 증빙자료 일체 |
사실혼관계 입증책임은 신청 당사자에게 있음 |
필요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시 안내 |
아동양육비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신청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증명 탭 클릭
▣민원증명 메뉴 중 사실증명신청 클릭
▣사실증명발급 메뉴 항목 클릭
▣민원처리 결과조회 신청 결과는 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민원증명 탭 클릭
▣민원증명 메뉴 중 사실증명신청 클릭
▣소득금액증명 발급 메뉴 항목 클릭
▣민원처리 결과조회 신청 결과는 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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