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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직접 피해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 제외
아래버튼을 통해 새 출발기금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 인 사 업 자 : 부가가 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 기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로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 실 차 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현재이용) 차주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 /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재한 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그 일정에 따라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기존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가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아래 파란색 버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각 1부) | 관할 세무소 (국세청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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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항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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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임대차)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유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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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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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무 |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의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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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금)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상세내역포함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 은행별계좌내역(거래기간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 2금융권도 별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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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며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
(근)저당원 :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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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무자 증빙 | 국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신청절차
아래버튼을 통해 새 출발기금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상담센터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새 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려우신 사장님분들 대출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려 혜택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